법관인사규칙 제6의2조 (임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관인사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법관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관인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