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7조의2 (신원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③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뢰한다.
1.대상자 명단
2.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
3.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요건의 사진 1매
④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신원조사의 의뢰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에 현저히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임용 여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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