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조의4(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조에서 "국세"라 한다)의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그 거주자에게 직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1.「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제2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과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면제
2.국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이 허가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허가. 이 경우 차수 및 납부기간은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분납할 금액은 국세와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취소, 강제징수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