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정보응급환자의료기관응급의료정보통신망요청할보건복지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환자 이송 정보의 파악 및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3>
1.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주된 증상, 사망 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
②소방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제10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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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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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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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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