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2.그 밖에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응급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전원된 의료기관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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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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