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 (형벌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산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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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ㆍ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형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ㆍ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
2.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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