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의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또는 유료화장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위생관리법모자보건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유통산업발전법공중화장실체육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의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또는 유료화장실
2.「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3.「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로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탈의실 또는 목욕실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조문 관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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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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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또는 유료화장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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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