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2 (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소지 또는 광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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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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