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의4조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피해자 동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으려면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 전(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제공 또는 판매 전을 말한다)에 피해자에게 신분위장수사의 필요성ㆍ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직접 설명한 후 피해자로부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3제8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 신청 전에 제1항에 따라 다시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분위장수사를 종료하거나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제공ㆍ판매 여부
2.제1호에 따른 제공ㆍ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 및 방법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광고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영상ㆍ사진ㆍ음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피해자 동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 중 "제공 또는 판매 전"은 "광고 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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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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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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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