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 중 용지매수ㆍ손실보상ㆍ이주대책 및 시설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운영 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친수구역조성사업사업시행자위탁사업위탁할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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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 중 용지매수ㆍ손실보상ㆍ이주대책 및 시설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운영 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친수구역조성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5.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위탁사업의 개요
2.위탁사업의 기간(착공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정
3.위탁사업 비용의 조달ㆍ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위탁사업의 시행방법
5.위험 부담에 관한 사항
6.위탁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하기 전에 위탁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할 사업의 내용,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 보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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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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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 중 용지매수ㆍ손실보상ㆍ이주대책 및 시설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운영 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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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