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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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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 중 용지매수ㆍ손실보상ㆍ이주대책 및 시설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운영 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친수구역조성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5.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위탁사업의 개요
2.위탁사업의 기간(착공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정
3.위탁사업 비용의 조달ㆍ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위탁사업의 시행방법
5.위험 부담에 관한 사항
6.위탁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하기 전에 위탁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할 사업의 내용,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 보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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