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 중 용지매수ㆍ손실보상ㆍ이주대책 및 시설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운영 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친수구역조성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5.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위탁사업의 개요
2.위탁사업의 기간(착공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정
3.위탁사업 비용의 조달ㆍ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위탁사업의 시행방법
5.위험 부담에 관한 사항
6.위탁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하기 전에 위탁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할 사업의 내용,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 보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