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위탁대행수탁자대행할 자친수구역조성사업대행하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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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친수구역조성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친수구역조성사업을 대행하려는 친수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대행면적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에 관한 시행계획의 개요
가.사업의 목적
나.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사업의 시행기간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위치도
2.사업계획서
3.자금조달계획서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하려는 자와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자가 그 계약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에 관한 보고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ㆍ통보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중 "위탁"은 "대행"으로, "수탁자"는 "대행할 자"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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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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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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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