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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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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친수구역조성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친수구역조성사업을 대행하려는 친수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대행면적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에 관한 시행계획의 개요
가.사업의 목적
나.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사업의 시행기간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위치도
2.사업계획서
3.자금조달계획서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하려는 자와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자가 그 계약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에 관한 보고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ㆍ통보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중 "위탁"은 "대행"으로, "수탁자"는 "대행할 자"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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