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사업의 명칭
3.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4.사업 시행기간
5.토지이용계획
6.기반시설 설치계획
②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2018.6.8, 2022.1.21, 2025.10.1>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법 제22조에 따른 친수구역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 이라 한다)의 공급 신청서
4.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도면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준공 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공사준공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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