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준공검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준공검사)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사업의 명칭
3.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4.사업 시행기간
5.토지이용계획
6.기반시설 설치계획
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2018.6.8, 2022.1.21, 2025.10.1>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법 제22조에 따른 친수구역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 이라 한다)의 공급 신청서
4.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도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준공 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공사준공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