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친수구역 지정 해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해제되는 친수구역의 명칭
2.해제되는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여부
②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