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친수구역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해제되는 친수구역의 명칭
2.해제되는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여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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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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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