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에 따른 간선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친수구역조성사업집단에너지필요하다고사업계획간선시설기반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법 제18조에 따른 간선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
2.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에 따른 간선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