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7.1.17>
1.도로ㆍ철도ㆍ마리나항만, 수도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전기ㆍ방송ㆍ통신시설 사업
2.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3.하천의 정비사업
4.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석을 채취하거나 하천을 준설하는 사업
②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 후단, 제9조,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수구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