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친수구역으로사업친수구역조성사업직접하천인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7.1.17>
1.도로ㆍ철도ㆍ마리나항만, 수도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전기ㆍ방송ㆍ통신시설 사업
2.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3.하천의 정비사업
4.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석을 채취하거나 하천을 준설하는 사업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 후단, 제9조,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수구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