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2.「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제15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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