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주된 기능의 변경
2.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④제3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친수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2.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제7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함께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8.6.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