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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주된 기능의 변경
2.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친수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2.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7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함께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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