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5, 2024.5.7>
1.하천에 대한 접근성 및 하천과의 연계성이 최대화되도록 할 것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최대화할 것
3.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그 지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4.자연환경 및 국가유산 등을 고려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최대한 원형이 보전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