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사업의 목적과 개요
4.사업 시행기간
5.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6.취소 등의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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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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