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1.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가설건축물의 건축 및 축조를 포함한다),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 및 포장(흙덮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토지의 분할ㆍ합병
6.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 죽목을 캐내거나 베거나 심는 행위
8.다년생 식물을 새로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때 해당 지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친수구역의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3.친수구역에 원형대로 남겨 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친수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공정(工程)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3.설계도서(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