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적정수익)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610506" alt="img25610506" >', '┌─────────────────────────────────────────┐', '│ {가-(나+다+라)}? 10 │', '│ ──── │', '│ 100 │', '├─────────────────────────────────────────┤',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나: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금액(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다: 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금액(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라: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금액(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 '└─────────────────────────────────────────┘', '</img>']]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 적정수익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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