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적정수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적정수익)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610506" alt="img25610506" >
┌─────────────────────────────────────────┐
│ {가-(나+다+라)}? 10 │
│ ──── │
│ 100 │
├─────────────────────────────────────────┤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나: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금액(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다: 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금액(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라: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금액(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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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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