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친수구역 지정일
3.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사업의 명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
7.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8.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9.「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고시하여야 하며, 친수구역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