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친수구역 지정일
3.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사업의 명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
7.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8.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9.「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고시하여야 하며, 친수구역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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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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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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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