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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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에 따른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에 따른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 용도
2.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공급가격의 결정방법
5.공급 공고의 방법 및 공고 사항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공급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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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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