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준공 전 조성토지등의 사용)
①조성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