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조사, 연구ㆍ개발 비용
2.하천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변지역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한 지출
제26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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