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조사, 연구ㆍ개발 비용
2.하천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변지역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한 지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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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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