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친수구역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친수구역의 범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하천을 말한다. 2.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친수구역조성사업"…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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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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