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사업의 목적
2.사업의 시행방법
3.토지이용 현황
4.법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위치도
2.친수구역에 존치하려는 건축물 등의 세부 목록
3.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친수구역 경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친수구역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4.친수구역 면적이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5.친수구역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⑤법 제13조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친수구역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명세,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2.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
3.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계획(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