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6>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사업의 목적 및 개요
4.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5.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제14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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