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8.6.8, 2025.10.1>
1.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2.친수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지형도
3.친수구역에 편입될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 서류
4.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5.「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서류와 도면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친수구역의 지적도와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변경을 제안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에 친수구역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⑤법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친수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