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①법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말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1.12.28, 2025.10.1, 2025.12.30>
1.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기획예산처차관
2.법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하천관리ㆍ도시계획 또는 환경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③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