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친수구역조성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말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친수구역조성위원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위원회회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임명하거나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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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말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1.12.28, 2025.10.1, 2025.12.30>
1.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기획예산처차관
2.법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하천관리ㆍ도시계획 또는 환경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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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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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말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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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