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 (조세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조세의 면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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