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보상금등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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