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지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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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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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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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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