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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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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