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족의 권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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