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보상금 및 위로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활동형태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한다.
②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국외에서 체포되거나 형벌을 받은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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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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