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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