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대통령령행정안전부장관보상유족구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1.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2.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경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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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법률이 개정된 경우 보상금지급 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소관 부처 명칭만 바꾼 법률 개정으로 재일교포 북송저지 보상금 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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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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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상금 및 위로금제5조 · 유족의 권리제6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제7조 · 지급결정제8조 · 결정서의 송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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