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1.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2.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경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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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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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법률이 개정된 경우 보상금지급 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소관 부처 명칭만 바꾼 법률 개정으로 재일교포 북송저지 보상금 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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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상금 및 위로금제5조 · 유족의 권리제6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제7조 · 지급결정제8조 · 결정서의 송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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