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보상금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한 시 환산방법과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법률특수임무수행자지급받았거나환산방법과지급제한보상금등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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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보상금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한 시 환산방법과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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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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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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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보상금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한 시 환산방법과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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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