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보상금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제한 시 환산방법과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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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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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결정전치주의 등제14조 · 보상금등의 환수제15조 · 사실조사 등제16조 · 소멸시효제17조 ·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벌칙제20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