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보상금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한 시 환산방법과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법률특수임무수행자지급받았거나환산방법과지급제한보상금등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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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보상금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제한 시 환산방법과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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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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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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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보상금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한 시 환산방법과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결정전치주의 등제14조 · 보상금등의 환수제15조 · 사실조사 등제16조 · 소멸시효제17조 ·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벌칙제20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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