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상금등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보상금등의 환수보상금등거짓이나반환하지체납처분지급받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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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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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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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2.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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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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