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상금등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북송저지특임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