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정전치주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개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전치주의 등보상금등결정서정본결정전치주지급신청이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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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개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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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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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2.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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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개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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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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