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특수임무"란 1959년 3월부터 1961년 12월 사이에 당시 치안국 주관으로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행한 활동을 말한다.
2."특수임무수행자"란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국 주관하에 훈련을 받은 후 일본으로 파견된 자로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유족"이란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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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특임자보상법 제3조유족의 권리
- 조문 인용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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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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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규정된 “「민법」”의 의미(「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등 관련)
관련 보상법에서 말하는 민법은 법률 제정 당시 법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는 민법을 의미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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