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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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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