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재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재심의재심위원회결정이내신청인결정서송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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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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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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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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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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