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신청인보상금등지급신청특수임무수행자지급받고자대통령령증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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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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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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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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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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