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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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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