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고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장, 유아숲체험원의 장, 산림교육센터의 장,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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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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