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공포 · 2021-06-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청문취소산림교육프로그램산림교육전문가산림교육전문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양성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4.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5.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2. 조문 관계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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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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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