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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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4.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5.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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