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공포 · 2021-06-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산림교육센터산림교육대통령령프로그램교재산림교육센터로증진시키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산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2.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4.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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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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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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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