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산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2.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4.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산림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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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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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조문 인용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조문 인용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조문 인용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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