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록ㆍ지정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공포 · 2021-06-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ㆍ지정의 취소 등등록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시ㆍ도지사산림청장취소운영정지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지정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3.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13조제3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제15조제2항의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사람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등록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하거나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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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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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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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