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설립한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민법범위ㆍ지도ㆍ감독농림축산식품부령함양시키기개인ㆍ법인시설ㆍ사업산림사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2.21>
②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2.21>
③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시설ㆍ사업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④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ㆍ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⑤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1>
2. 조문 관계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설립한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